원래 -꼴통들이 모이면- 원칙이 분명한 분들이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이야기도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라… 할 말은 없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 foog 수쿠쿠 이야기 – 정리가 제일 잘된 글인 듯… ^^
- 조세일보의 수쿠쿠 이야기
- 크리스천투데이의 수쿠쿠 이야기
- Wikipedia Islamic banking
- Wikipedia Sukuku
밤에 잠도 안오고.. 먼저 질문부터…
I.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어느날 갑자기 너무나도 십계명을 어기고 싶어해서(그냥 살인이나 간음은 좀 심하고 도둑질 정도로 하죠 뭐), 친구 돕는 일이라면 언제나 기꺼이 돕는 내가 나서서 목사님을 꼬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십계명에서 말하는 -간음- 도둑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그 친구가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었다고 치면, 나는 기독교를 돕는걸까요, 마귀를 돕는걸까요?
이게 궁금한건, 수쿠쿠라는게, 원래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샤리아법을 피하기 위해서 실질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 것을 신탁에 대한 수익으로 바꾸는 일종의 “종교 아비트라지”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샤리아 학자들 사이에서 꽤 논쟁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그래도 샤리아를 어긴 것이라고… 용어를 정리하자면,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이고, 리바는 이자를 금지하는 조항 정도…
II. 수쿠쿠가 샤리아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결국 돈을 빌린 사람이 양도담보 비슷하게 뭔가 소유권을 내 놓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쿠쿠 채권을 사는 사람이 물건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채권을 누가 발행하는지 몰라도, 소유권을 내어 놓는 그 물건이 결국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과세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만약 한국정부가 예를 들어 서울시청같은 걸 내 놔서 그걸 수쿠쿠를 사는 이슬람 국부펀드에서 소유권을 가져간다면, 종교법적인 이유이건 뭐건 간에 세금을 받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 한국 정부나 원자력 무슨 공사나 하는 곳에서 두세 쿠션 돌려서 두바이 사막 한 가운데 땅을 내 놓았다면, 그러니까 한국 정부이건 국영기업이건 회사이건 몇 쿠션 돌린 신탁이건간에 이게 갖고 있는 사막 땅을 이슬람 국부펀드에 실질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뭐 그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고말고할 사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만일, 동 거래가 본질적으로 이자수익 창출을 위한 금융거래라고 한다면 동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의 취득, 양도는 환매조건부 채권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된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동 거래가 이자수익의 창출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외양적 법률관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래이며, 자산의 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소유권의 변동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비과세 정책은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조세일보 인용)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게, 누가 어디 물건을 양도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냐는…
졸려서… 나중에 생각 좀 더 해 보고…
